지역화폐 형태로 설 전 지원
내달 6∼26일 읍면사무소 접수

창녕군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에게 설 이전에 1인당 10만 원씩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창녕군은 이를 위해 긴급하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고, 지난 26일 창녕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비 62억 원을 확보했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26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창녕군민 모두이며, 신청기간인 2월 6일부터 26일까지 신분증과 가구별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창녕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 27일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한정우(왼쪽) 창녕군수가 제2차 창녕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창녕군
▲ 27일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한정우(왼쪽) 창녕군수가 제2차 창녕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창녕군

집중 신청기간인 2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는 군민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 등에서 는 방문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창녕군은 지난해 4월에도 군비 32억 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군민에게 지원, 적극적인 소비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유도한 바 있다.

한정우 군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군민께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완전 종식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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