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돼 행정적 문제 해결
시민사회 '수요 불분명'지적
"예산 대비 효용성 분석 관건"

창원시가 2014년 스스로 백지화했던 도시철도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시 안전건설교통국은 지난 26일 올해 시정 역점시책 집중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도시철도(수소트램) 3개 노선과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을 진해구까지 연장하는 광역철도 1개 노선을 앞으로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경남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재추진 선회, 왜 = 창원시의 도시철도 사업 백지화는 약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안상수 시장은 2014년 10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사업 포기 근거는 크게 네 가지였다. △막대한 운영 적자 예상 △차로 감소에 따른 도로 용량 부족 △재원 조달 어려움 △제도적 지원 미흡과 시설 한계 등을 들었다. 당시 도시철도 민관협의회도 △공사비 증가 △운영 적자 △시민 무관심 등을 백지화 근거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시가 도시철도 사업 재추진으로 선회한 배경은 뭘까. 시는 우선 정부 정책의 기조가 바뀐 점을 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 그린뉴딜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그린 철도 네트워크 확충'의 하나로 '친환경 노면 전차(트램)' 도입이 포함됐다.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철도·BRT 등 대중교통 기반 시설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트램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점 말고도 이른바 '트램 3법'이 개정된 점도 사업추진에 힘이 붙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한다. 안 시장은 당시 도시철도가 현행법으로는 '경량철도'로 분류돼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걸리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시는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도로 안에 트램만 운행이 가능한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 점, 철도안전법 정비로 일반 철도처럼 철도보호구역을 30m 이내로 하는 것과는 달리 노면 전차 전용차로는 보호구역이 10m 이내로 완화된 점을 든다. 이 밖에도 도로교통법이 고쳐져 도로에 노면 전차 통행이 가능한 근거도 마련된 점을 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나날이 심화하는 기후위기 속에 자가용 승용차 중심의 교통으로는 '도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도 든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으로는 교통혼잡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비용과 환경오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는 노선 1인 창원중앙역∼마산역은 하루 이용객이 3만 명, 창원역∼진해역(노선 2)은 1만 2000명, 월영광장∼진해구청(노선 3)은 8만 8000명이 탈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철도 백지화 근거 해소됐나 = 시민사회 쪽에서는 일단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본다. 그럼에도 시가 도시철도 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한 데 대해 시 자체적인 '큰 그림'이나 예산 대비 효율성 검토 등이 없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윤기 마산YMCA 사무총장은 시의 도시철도 사업 재추진에 대해 "경남도에 건의한 정도로는 뭐라고 평가하기가 어렵다"면서도 "그렇지만, 과연 도시철도 사업 백지화 근거의 의문점이 모두 해소됐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014년 창원시내버스개혁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으로 도시철도 사업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

그는 이어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해결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거액의 세금을 들여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을 도입하는 만큼 과연 탈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수요 예측을 했지만 이는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예산 대비 효용도 잘 따져봐야 한다. 시가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은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 20년 뒤에 시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데도 추진 계획부터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하려는 것 같아 다른 민간협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무척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말했다.

창원시 건의노선을 포함한 '경상남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한다. 이후 공청회,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시는 도시철도 3개 구간 사업비를 1조 900억 원(국비 60%·지방비 40%)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시는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연장 사업비를 4730억 원(국비 70%·지방비 30%)으로 예상했다.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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