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5866억 원 규모

강기윤(국민의힘·창원 성산) 의원이 창원시 통합에 따른 재정특례를 20년 더 연장하고 지원금액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2020년 만료 예정이던 창원시 재정특례를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동명 법안이 통과한 가운데, 강 의원 법안은 특례 기간을 2010년 통합 이후 30년으로 수정하고 지원 비율도 현행 보통교부세 총액의 6%가 아닌 12%로 상향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 경우 창원시가 지원받는 금액은 현행 연간 146억 6400만 원의 2배인 293억 2800만 원 규모가 돼 향후 20년간 총 5866억 원을 보장받게 된다.

강 의원은 "창원시는 같은 시책에 따라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해온 경기도 수원·고양·용인 등 다른 인구 100만 이상 도시와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다"며 "창원시가 창원·마산·진해의 고도화된 융합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통합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선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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