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이 지난해 4만 2250건으로 2019년의 2만 6257건보다 61% 급증했다. 4년 전인 2016년의 1만 9495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코로나19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층간소음 민원도 늘어난 것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국민의 88%가 스트레스를 받고 54%가 다툰 적 있다고 할 정도로 층간소음 문제는 많은 국민에게 중요한 일이다. 층간소음 때문에 같은 아파트 주민들끼리 다툼이 잦고 주먹다짐을 넘어 급기야는 살인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층간소음 발생은 건설사의 이익 창출을 우선한 부실공사가 큰 원인이지만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아도 제재하지 않는 부모 책임도 적지 않다. 층간소음 원인 중 60~70%가 뛰거나 걷는 소리라고 한다.

부실시공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시공사 책임을 강조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불법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감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또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2014년 5월 이전의 공동주택에는 소리차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도 발의됐고,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부터 시공 이후 소음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좋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예방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국회에서 11건의 층간소음 관련 법안 중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됐다.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층간소음 실태조사결과는 미흡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63%는 공동주택에 거주한다. 층간소음을 해결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휴대전화 소리, TV 소리, 변기 물 내리는 소리조차 막지 못하는 공동주택에서는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없다. 이번 국회에서 층간소음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도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체의식이 가장 중요하고 아이에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르치자. 공동주택 내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어 당사자끼리 직접 해결이 안 될 때 제3자가 조정하도록 한다면 불미스러운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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