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자영업자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고 지원도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 대부분 임차인데 장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임차료 부담으로 가게를 닫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임차인이 있어야 임대 소득자도 있다. 건물주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도 하지만 지속 가능한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고통을 나눌 때이다.

자영업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을 살리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지금 시점에서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지원 등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법제화만으로는 발등의 불을 끄기에는 부족하다. 건물주도 적극적으로 고통분담에 나서야 법제화 효과도 날 수 있다고 본다.

경남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이어 올해는 '상생 임대료 운동'으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상생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의 지방세 감면 상한을 올해는 75%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감면사항이 있다. 작년에 이어 참여하는 점포 수도 많아졌다. 도내 공공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자치단체의 세금 지원만으로는 임차 자영업자의 고충을 덜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법제화 등을 통해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지원책을 서둘러야 하는 것과 함께 임대소득자들은 적극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어느 일방만 피해를 보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으며 미래도 없다. 임대사업자들도 사정은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부쩍 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임차인이 줄어들면 그만큼 공실률이 오르고 임대소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고 그래야 다음을 기약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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