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월 1일부터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불법 처리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인체에 해로운 슬레이트로 된 주택 등을 철거하고, 지붕개량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5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사업량은 주택 350동, 비주택 40동, 지붕개량 30동이다.

슬레이트 철거는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344만 원, 취약계층의 경우 전액 지원한다. 축사와 창고의 슬레이트 철거는 200㎡까지 전액 지원한다.

지붕개량은 일반가구 300만 원, 취약계층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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