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6억 원 확보…예산 소진 시까지 기업당 최대 10명

경남도가 창업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완료하고서 신규로 사람을 채용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도내 창업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신규고용 확대를 위해 '2021년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은 1인당 최대 300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다. 도는 사업비 6억 원(시군 3억 원)을 확보했으며, 2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각 시군을 통해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창업 7년 미만 제조업종 중소·벤처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000만 원 이상 신규 투자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투자 완료일 이후 신규로 고용된 인원이 선정 후 6개월간 해당 기업에 계속해서 재직하면 지원한다.

신규투자로 인정하는 범위는 △비주거용 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 건축비(매입·임차비 포함, 월세 제외) △토목구조물(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 시설) 설치비 △기계·장비(연구용기자재,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구입비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이다.

지원요건과 신청서식 등은 경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 또는 시군 누리집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게시되는 '2021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본점이 있는 시군 기업지원 담당부서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도는 지난 2011년부터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57개 업체에서 신규 고용된 노동자 254명 인건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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