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진단·무료 소음 측정전화 신청…7일 이내 해결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 관련 무료 중재 서비스를 강화한다.

도는 코로나19로 아파트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증가한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을 없애고자 '층간소음 제로 서비스'를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수정·보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강화한 서비스 내용은 '층간소음 제로 꾸러미 보급'과 '상호 자율관리 실천 공동협력 협약서 작성', '층간소음 예방 안내 문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후관리 등이다.

희망자(관리사무소)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유선상담 후 직접 방문해 현장진단과 중재를 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층간소음 무료 측정반 운영(객관적 자료 확보), 환경분쟁조정 신청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 층간소음 제로 꾸러미.  /경남도
▲ 층간소음 제로 꾸러미. /경남도

층간소음 제로 꾸러미는 '층간소음 줄이기 슬리퍼'와 '층간소음 방지용 부착 패드', 인포그래픽 디자인을 활용해 이해도를 높인 '환경분쟁조정제도 종합 안내서'로 구성됐다. 또 도는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의 자율관리 협약 중재를 통해 오해와 불신을 없애 자체 해결하도록 돕고, 중재 이후 2차 항의와 보복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지원한다.

'환경분쟁 무료 중재 서비스'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다.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층간소음 등 소규모 환경피해를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간단한 전화 신청만으로 무료로 7일 이내에 중재·해결해주는 제도이다. 도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20년 12월 말까지 층간소음 277건, 대기·먼지 43건, 공사장 소음진동 30건, 빛공해 등 7건 등 357건을 접수·처리했다.

도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말미암은 다툼이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이웃 간의 배려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하는 환경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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