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보상·협력이익공유·사회연대기금법...2월 임시국회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코로나19 불평등 극복을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법안이 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되길 바란다"며 "제가 상생연대 3법으로 손실보상과 함께 제안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적 연대기금도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지금 코로나 방역 성과는 상인들의 눈물로 이뤄진 것"이라며 "정부 시책에 협조하다 손실을 겪은 것이므로 공정한 기준을 놓고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3법을 마스크 착용에 비유해 "몇 사람만 마스크를 하는 것보다 그것을 나눠서 모두 끼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공동체 정신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정책 의총을 열어 상생연대 3법 등 2월 임시국회 입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주 안에 당내 코로나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도 소집해 관련 사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상생연대 3법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토론회, 공청회, 현장 방문 등의 일정도 추진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가급적 2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법의 경우 법 개정, 제정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고 협력이익공유법은 조정식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연대기금법은 제정법으로 가닥이 잡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손실보상법은 개정을 할 수도 제정을 할 수도 있는데 개정으로 하면 처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이익공유법에 대해서도 "정태호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상태여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면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선 "제정법이어서 과거 사례를 분석하고 현 상황을 잘 반영해야 해서 2월에 물리적 시간이 얼마만큼 허용될지 잘 가늠해야 한다"며 "4월에도 임시국회가 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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