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와 거래 계약 의무화
'위반액 2배 과징금' 내용 담아
분쟁해결제 마련·손배책임도

포털사이트나 배달앱 등 대형 온라인 매개체(플랫폼)가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을 금지하는 법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 급성장으로 발생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없애고자 명확한 기준을 마련,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화,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이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게 한 게 핵심이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라는 이유로 입점업체에 각종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택배·배달·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단계별 계약서를 점검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기로 했다. 택배사와 대리점,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 불공정거래 관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배달대행 플랫폼과 지역지점, 지역지점과 배달기사 사이 거래 실태도 살피기로 했다.

공정위가 올해 내세운 핵심 과제는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갑을 협력·상생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건전한 소유·지배구조와 거래질서 정립 △혁신 촉진 시장환경과 거래 관행 형성 △소비자권익 제도적 보장 시스템 구축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등 6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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