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상승폭 0.01%로 급감
거래량도 90%이상 줄어들어
인근 지역 풍선효과도 없어

창원시 의창구·성산구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나서 한 달째, 이들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은 확연히 줄었다. 집값 급등 같은 과열 현상이 인근 지역에 생기는 풍선효과 등 우려할 만한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창원 의창·성산구 안정세 =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1월 셋째 주(12∼18일) 창원시 의창구·성산구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전주 대비 0.0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17일 각각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장 낮은 주간 변동률이다.

의창구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12월 셋째 주부터 전주 대비 0.5%, 0.42%, 0.33%, 0.21%, 0.01% 상승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성산구의 변동률은 0.68%, 0.46%, 0.22%, 0.16%, 0.01%로 집계됐다.

아파트 매매 거래도 대폭 줄었다. 규제지역 효력이 발생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2일까지 5주간 의창구 거래는 69건, 성산구는 75건이다. 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이다.

이는 규제지역 지정 이전 5주(2020년 11월 13일∼12월 17일) 기간(의창구 641건, 성산구 1031건)보다 90%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의창·성산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다주택자의 아파트 추가 구입이 어려워지고,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등도 제한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근 지역도 변동 미미 = 풍선효과가 우려되던 창원시 마산회원구·진해구, 진주시, 김해시 등 아파트 매매가는 조금 오르고 있지만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파트 매매 거래도 크게 줄었다.

양산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양산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1∼11월 1억 7200만∼1억 7400만 원대를 이어가다, 12월 들어 1억 8144만 원으로 올랐다. 이후 변동률은 12월 셋째 주부터 한 달간 전주 대비 0.91%, 1.07%, 0.64%, 0.18%, 0.6%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감소해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산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달 17일 창원·부산 등 부동산 규제지역 신규 지정 전후 5주씩 비교하면 1720건에서 639건으로 67.5% 줄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던 지역을 계속 정밀관찰한 결과 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며 "규제지역 지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풍선효과 우려지역 집값, 거래량 등을 올 상반기에 계속 관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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