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관여 의료진에 신고 의무 부여…인권위, 법제화 촉구

최근 출생 신고가 안 된 8살 딸이 친모에게 살해당하고 일주일간 방치되는 등 미등록 아동 피해자가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인권위는 22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비극적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려면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이 출생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태어난 아동의 출생 신고자는 부모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동의 출생사실을 숨기면 아동은 출생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인권위는 "출생 등록이 되지 못하면 보호자와 주변 사람들에 의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국가는 아동의 피해 상황을 인지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2017년 11월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도록 정부와 사법부에 권고하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했다. 2019년 5월 어린이날에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