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만 7000원·명절상여금 20만 원 인상 등 합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지난 22일 경남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전국시도교육청과 집단(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학비연대는 지난 15일 경남도교육청(17개 시도교육청 집단교섭 대표 교육청) 천막 농성 53일 차, 경남도교육청 본청 5층 회의실·세종교육청 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실 점거농성 4일 차 만에 집단교섭 잠정 합의를 했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 회계연도 기본급이 월 1만 7000원 오른다.

급식비는 월 1만 원, 명절상여금은 연 20만 원, 맞춤형 복지비는 연 5만 원이 각각 인상된다.

쟁점 사안이었던 협약 유효기간은 노사 양측이 서로 양보했다. 사측은 체결일로부터 1년, 노측은 체결일로부터 6개월을 요구했지만, 협의 끝에 8월 31일까지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노측은 유효기간 3개월 전부터 다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 15일 파업까지 예고했던 교육복지사 직종은 사측에서 기본급 인상없이 일시적 격려금 20만 원을 제시했다가, 다시 일시적 격려금 8만 원에 월 1만 원씩 수당을 신설하기로 합의하면서 파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1차례 등 모두 13차례 협의를 거쳐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