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확정
판결 효력 발휘 위한 역할 촉구
시민단체, 인권문제 접근 강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확정됐다.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려면 이번 판결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2일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23일 0시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 1명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시 송달'을 통해 판결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공시 송달이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송달 사유를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일본 정부는 판결 확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 외무상은 담화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이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 승소한 지난 8일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 승소한 지난 8일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국내에 있는 매각 가능한 일본 정부 자산을 찾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산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찾더라도 이를 매각해 현금화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 배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경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대표는 24일 "194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 국제 사회 어디에서도 20세기 최대 여성인권유린 범죄를 단죄하는 판결이 확정된 적이 없다"면서 "특히 일본이 거세게 반발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에서 확정된 판결은 세계적으로도 한 획을 긋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다만 "일본 눈치를 보는 국제기구들이 한국 사법 판결을 어떤 비중으로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번 판결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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