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원 4만 2250건 달해
앞선 국회 발의안 대부분 폐기
구조적 부실시공 예방 안간힘

최근 연예인들 층간소음 논란이 화제가 됐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온라인 수업 등으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자 사회 문제가 된 층간소음을 해결하겠다며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층간소음 해결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층간소음, 범죄로 =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4만 2250건으로, 2019년 2만 6257건과 비교해 61% 증가했다. 현장방문 상담 요청 건수도 7971건에서 1.5배 늘어난 1만 2139건으로 나타났다.

급격하게 늘어난 층간소음 갈등은 범죄로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9월에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에 사는 70대가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과 말다툼을 하고 나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이웃을 흉기로 찌르는 일이 있었다. 양산시 한 빌라에 살던 60대는 지난해 6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아래층 주민이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보복 소음을 내자 피해자를 우산으로 위협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한 시민은 "휴대전화 진동소리, 조금 크게 켠 TV 소리, 변기 물 내리는 소리 등 기본적인 생활소음조차 흡수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는 입주자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원인이다"라며 "왜 근본적 문제에 충실하지 않은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허가를 내준 부서들로 인해 만만찮은 금액을 지급하고 사는 사람들 간 감정소모로 끝내 살인까지 일어나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야 하는 집에서조차 층간소음에 시달려 예민해지니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타인에 대한 혐오만 커지고 있다"며 층간소음을 예방할 건축물 허가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 실효성은 = 이러한 구조적 대책과 관련해 부실시공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막는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시공사업자 책임을 강조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하고자 불법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감리자 책임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무경(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소리차단 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2014년 5월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는 소리차단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부터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속속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층간소음 예방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층간소음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 만큼 이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11건 층간소음 관련 법안 중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됐다.

또한 정부는 2005년부터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감사원이 발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결과를 보면 입주예정 아파트 191가구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96%(184가구)가 사전 인증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 등급이 하락했고, 이 중 60%(114가구)는 최소성능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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