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도마 올라

창원시 산하 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 간부가 지인 장례식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안상모 경영본부장은 지난 12∼14일 사흘 동안 하루에 한 차례씩 창원시립상복공원 지인 빈소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발열체크는 했지만, 출입자 명부에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창원시립상복공원은 창원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곳이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안 본부장이 업무가 아닌 사적 방문이었던 만큼 이름을 기록해야 했는데, 세밀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앞으로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은 안 본부장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국민의힘 의원단은 "방역 일선에서 솔선수범하고 직원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사람이 방역수칙의 기본인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았다"며 "안 본부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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