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영석(국민의힘·양산 갑) 국회의원이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법인세 세율을 내국법인 본사 소재지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 감면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조세특례에도 수도권에 대기업 본사 약 70%가 있고 벤처 기업 역시 과반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조세형평성'을 위해 모든 지역에 같은 법인세율을 적용해왔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초과∼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 등 4개 구간으로 나눠 적용한다. 이번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국법인 본사가 수도권에 있을 때 기존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 밖에 있을 때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5% △2억 초과∼200억 원 이하 10% △200억 초과∼3000억 원 이하 12% △3000억 원 초과 15%로 법인세율을 대폭 낮췄다. 윤 의원은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을 타파하려면 더욱 혁신적이고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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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