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임대료 내리면 최대 75%까지 지방세 인하

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이어 올해는 '상생 임대료 운동'으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한다.

도는 상생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의 지방세 감면 상한을 올해는 75%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임대인에게는 2021년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 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75% 감면한다. 재산세 감면 상한도 지난해 50%에서 75%로 확대한다.

또 공유 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사용·대부요율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인하를 일괄 적용한다. 도는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최대 80%까지 인하한다.

도내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상공인 임대상가 사업장 80곳에 임대료를 25% 인하하기로 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상생 임대인 소유 점포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상생 임대인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시군 누리집을 통해 미담 사례를 소개하고, 참여 임대인·수혜 점포에 '착한 상가' 등이 담긴 공통된 표지를 제공해 소비 증대를 지원한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수는 3540명이다. 지방정부·공공기관·조합(단체) 등이 주도한 건도 47건으로, 참여 임대인과 기관 수를 합하면 총 3587건이다. 착한 임대인 동참으로 임대료 완화 수혜를 본 점포 수는 약 5780개다.

창원 마산어시장·성원그랜드상가, 김해 대경프라자, 합천 개별 상가 등에서 자발적 미담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김해 대경프라자 건물주는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점포 임대료를 일정기간 전액 면제해준 도내 최초 사례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경수 도지사는 정부에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가산금 감면'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 영세 개인사업자들을 만나면, 세금 징수유예 신청을 못 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세금을 체납했는데 가산금까지 붙게 되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토로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지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국세는 납부금 가산금 면제가 가능한데, 지방세는 면제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정세균 총리는 김 지사 건의에 "행안부가 관련 부처와 소통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부분은 입법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며, 급한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시군 단체장에 정부 답변을 전하며 "조례 제정 검토와 법 개정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지방세 가산금 감면을 추가해 소상공인과 영세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을 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영 기자 lhy@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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