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씨 의사국가고시 합격 논란에 기존 공식입장 재확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29) 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두고 부산대가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22일 부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거듭 밝히며 "전임 총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교육청 등의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해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는 "입학 관련 사건의 경우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하여 입학서류의 진위가 확인되면 대학은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며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부산대가 이 같은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이른 바 '표창장 위조 사건'인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직무유기로 차정인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현직 의사라고 밝힌 이가 조 씨 의사 면허를 정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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