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오는 3월 본청 조직개편을 반영해 제출한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21일 제382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경남도교육청 시설감리단 폐지에 따른 해당 내용 삭제 등이 주 내용이다. 조례 제13절(경상남도교육청 시설감리단) 시설감리단 설치, 직무 등의 내용을 삭제했다.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장 중심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장학 및 취업지원'이 신설됐다. 기존에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기업체와 사업을 추진할 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어서 제약이 많았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교육청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이 지난해 9월 설립되면서 기관 설립에 맞는 체험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1박 2일 기준으로 학생을 동반한 학부모, 교직원 연수에 한해 북캠프 방갈로형(20.54㎡) 사용료는 주중 2만 원, 주중 3만 원으로 정했다. 북캠프 캠핑데크형(28㎡)은 주중, 주말 동일하게 5000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 20일 도의회 교육위 안건 심사에서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안'도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대표 발의한 이영실(정의당·비례대표) 도의원이 조례 안에 충분한 설명, 논의 등을 거치고자 조례안을 3월에 상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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