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얼척없다' 싶으면서도 어찌 보면 한편 묘한 다행이다 싶은 재판이었습니다. '한 재판 그물로 잡은 두 물고기'를 연상케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이 동료 직원 A씨를 성폭행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A씨에 대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인정까지 했습니다. B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으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귀책사유로부터 자유롭잖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민주당 말이 나온 참이니 명색이 '여성계 대모'인 남인순 의원의 A씨의 성피해 유출을 빠트릴 수 없습니다. '성폭력 피소'를 '불미스러운 얘기'라 하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하며 '피소'를 몰랐다고 발뺌까지 했으니 그건 "담배는 피웠지만 연기는 안 마셨다"와 다름이 없는 겁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경력
7·8·9대 공동대표인
여성운동 출신의 '남인순'
국회의원 복까지 터졌네
하지만
그 발자취 화려함에
'꽃 썩은 악취'가 웬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