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방지 대책 최종 동의
노조 27일 예정 총파업 철회
표준계약서 상반기까지 마련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 분류작업 책임을 택배사로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택배노동조합은 오는 27일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택배 노사는 21일 정부가 낸 중재안에 최종 동의했다. 앞서 택배 노사는 지난 19일 국회와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정부가 지난 20일 택배사들과 장시간 면담 끝에 수정안을 마련해 이튿날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안에는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또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하게 되면 택배사가 노동자 또는 영업점에 적정 대가를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택배사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와 정부는 예산·세제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택배노동자 작업시간은 주 최대 60시간·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했다. 작업시간은 분류·집화·배송·상차 등 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구체적 작업기준은 연구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도 제한하기로 했다.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도 손본다. 국토교통부는 거래구조 개선 방안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택배기사 수입 보전·택배요금 현실화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용역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도 마련했다.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택배 노동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택배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다. 해당 기간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은 심야 배송을 야기하는 과도한 배송 물량이 할당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해야 한다.

택배 물량 집중으로 배송이 지연되면, 택배사는 택배 노동자·영업점 등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 작업 범위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오는 9월까지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택배노조 경남지부는 "택배 노동자 요구안을 두고 원청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서 다행"이라며 "다만, 지난해 각 택배사가 내놓은 과로사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거나 첫 약속이 완전히 바뀌는 일도 있었던 만큼 이번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지지와 정부 노력 등을 바탕으로 원청과 합의한 자체는 의미가 크다"며 "더는 현장에서 노동자가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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