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서 취임식

▲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에서 (왼쪽부터)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막하고 있다. /연합뉴스
▲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에서 (왼쪽부터)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막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온라인 취임식을 통해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헌법과 법,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도 항상 되돌아보겠다"면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기소라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기는 3년이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비판받아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 수사 대상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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