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5억 규모 중기 일진단조
대출로 매입·되팔아 투기 의혹
의원 측 "차익 없이 매매했다"

강기윤(국민의힘·창원 성산) 국회의원이 최근 제기된 '부동산 투기·이익 충돌' 의혹 등을 부인하고 있지만, 자신 소유의 '창원 사파정동 땅'에 이어 부인과 아들이 최대주주인 일진단조공업이 샀다가 되판 '진해구 장천동 땅'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강한 의문이 남는다.

◇공장 신축 안 되는 땅을 모르고 샀다? = 일진단조는 2018년 3월 주식회사 2곳·개인 2명과 함께 임의경매로 장천동 782-33번지에서 분할·합병된 땅을 샀다. 경매 당시 지분이 33%에 그쳤던 일진단조는 2018년 6월 장천동 782번지 일대 1만여 평 땅을 단독 소유하게 된다.

일진단조의 장천동 땅 매입 가격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2017년 총매출액 35억 원 정도에 불과한 중소기업이 어떻게 이 땅을 매입했을까?

일진단조 <2019년 감사보고서>의 단기차입금 내용을 보면, 2018년 중소기업자금대출 84억 4500만 원·일진금속공업 일반자금대출 29억 4000만 원·대표이사 일반자금대출 5000만 원 등 대출로 가능했음이 확인된다.

일진단조는 2019년 10월 장천동 782-53(3305.8㎡·약 1000평), 782-56(1만 3223.2㎡·약 4000평), 782-57(3305.8㎡·약 1000평)을 각 18억·63억·15억 원에 매각했다. 일부 땅 매매로 일진단조 2019년 단기차입금은 중소기업자금대출 68억 원·일진금속 자금대출 13억 원 등 총 81억 4500만 원으로 줄었다.

강기윤 국회의원의 부인과 아들이 최대주주인 일진단조공업이 공장을 이전 건립할 것이라며 경매로 대규모 토지를 사들였다가 상당 부분을 되판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782-56번지 일대. /김구연 기자
▲ 강기윤 국회의원의 부인과 아들이 최대주주인 일진단조공업이 공장을 이전 건립할 것이라며 경매로 대규모 토지를 사들였다가 상당 부분을 되판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782-56번지 일대. /김구연 기자

직원 수가 11명에 불과한 소기업인 일진단조가 공장 이전 건립을 목적으로 약 1만 평에 달하는 땅을 사들인 것을 두고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가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일진단조의 기업 규모를 고려하면 사들인 땅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또 땅 매입 이후 3년째인 현재까지 공장 건설 움직임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새 사들였던 땅의 80%를 되팔아 이 같은 의심이 더욱 짙다.

이에 강 의원 측은 "과정이나 결과 모두 부동산 투기로 몰아갈 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 보좌관은 "현재 일진단조는 공장 터를 빌려 쓰고 있어 자가 터 확보가 필요했다. 싸게 구하려 경매를 활용했는데, 장천동 땅 규모가 커서 주식회사 2곳과 개인 2명이 공동으로 낙찰받았다"고 땅 매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입 이후 공장을 못 짓는 땅이란 것을 알고 공동 낙찰자들의 땅까지 떠안게 됐다. 금융비용이 감당 안 돼 80%가량을 팔았는데, 차익 없이 매매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에 확인해보니, 장천동 782번지 일대는 일반공업지역이자 도시계획상 항만시설·배후유통시설·유통시설·하역시설로 지정돼 항만 관련 업무시설·집배송장·창고·하역장만 들어설 수 있다. 이에 강 의원 측은 공장을 설립하고자 시와 협의 중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30년이 넘도록 기업을 운영한 강 의원과 일진단조 측이 공장 설립 가능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100억 원대의 대규모 땅을 사들인 점 등은 "실수"라는 해명으로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잇따른 '스스로 수혜법' 제안 논란 = 강 의원은 창원시와 자신 소유 땅(성산구 사파정동 과수원) 보상 협의를 앞두고, 자신이 거액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어 11월에는 진해구 장천동 땅과 관련해서도 자신과 가족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의 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채무를 인수·변제함으로써,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얻는 이익을 증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만약 법이 통과되면 강 의원 부인과 아들이 최대주주인 일진단조 채무를 강 의원이 대신 갚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공직을 이용해 과세 없는 소득, 과세 없는 부의 세습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자생력·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기업의 사업 개편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안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자신의 상황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직자로서 자신과 가족이 직접 수혜를 보는 법안을 연이어 대표 발의한 것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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