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방시설 설치 확인제'도입
기존 업소도 상반기 전수 조사

경남이 '소방시설 설치 확인제'를 도입한다. 그 대상은 민박·펜션이다.

'소방시설 설치 확인제'는 농어촌민박·펜션 신규 영업 신고 때 소방시설 등을 시군 담당자 아닌 소방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제도다. 소방서가 직접 확인하면 관련 시설 정상 작동 여부까지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소방시설법상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완공 검사에 대한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펜션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소방시설법에 의한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전체 면적 400㎡ 이상은 건축 허가 동의, 소방시설 설치와 완공검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400㎡ 미만 건축물은 제외된다.

또한 민박·펜션은 영업 시작 때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제도 사각지대가 있고, 이러한 현실 탓에 화재 초동대처 실패와 인명 피해 확대 등이 종종 발생했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확인제'를 도입했다. 시군 담당 부서가 펜션·민박 신규 신고 때 관할 소방서로 확인을 요청한다. 소방서는 현장 확인과 함께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한다. 그 결과를 다시 시군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도는 기존 민박에 대해서도 오는 6월 말까지 전수 조사를 한다. 부족한 소방시설을 보완하고,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할 예정이다.

도는 경남소방본부·관광진흥과·농업정책과와 협업으로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도는 관련 제도 시행은 전국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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