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지회
"정부 방역지침 형평성 없어"
강제휴업 손실보상 등 촉구

도내 유흥주점 업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한 정부를 성토하며 '유흥업소 집합금지 해제'를 촉구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이하 지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회 회원 100여 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일부 회원은 상복을 입고 나섰다.

지회는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법정 업종으로 식품접객업은 물론 주점 중에서도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업종"이라며 "하지만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활동이 강화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8개월 동안이나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21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 회원들이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상복을 입고 집합금지 해제 등을 요구하는 유흥업소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21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 회원들이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상복을 입고 집합금지 해제 등을 요구하는 유흥업소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이어 "지회 산하 18개 시·군지부에 약 4800개 허가업소가 등록돼 있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1400개 업소가 휴·폐업 상태다. 휴·폐업 업소는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최근 정부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연장하면서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허용했다. 유흥주점만 계속 영업을 금지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회는 △집합금지 조속 중단조치·생존권 문제 해결 △강제휴업에 상응한 손실보상 △휴업기간 중 세금 감면 조치 등을 요구했다.

지회는 "유흥주점은 약 80%가 소규모 생계형 영세업소다. 그럼에도 재난지원 차원의 생계용 대출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요구안을 민주당 도당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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