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특정인 채용 지시했다는 증거 불충분"…벌금형 파기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신용수(66) 전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채용비리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담당자 2명과 채용 당사자인 이상석(58) 전 창원시의원에게는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2015년 9월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전 시의원 등 2명이 지원했는데, 한 명이 면접에 불참하면서 이 전 시의원이 합격했다.

신 씨 등은 이 전 시의원을 내정해놓고, 들러리로 1명을 응모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씨가 시의원 출신에게 채용기회를 주도록 자격요건을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특정 인물 채용을 염두에 두고 준비했는지 알 수 없는 점, 특정 인물 채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했는지 관계자들 진술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은 점, 또 다른 지원자가 채용공고 양식에 맞지 않는 대리접수를 한 사실을 신 씨가 보고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 씨가 특정인 채용을 지시했다고 볼 수 없어 면접위원들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당시 창원시의회 출신을 채용하려는 것은 창원문화재단 이사장(안상수 전 창원시장) 의사에도 부합했던 것으로 위계로 직원 채용에 관한 창원문화재단 이사장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면서 "다만 나머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개경쟁 채용절차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 점이 인정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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