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반대 표명에 반박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직장갑질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개선안과 관련해 노동부가 일부 수용한다고 회신했으나 인권위는 원안을 고수했다.

인권위는 20일 "관련 규정을 도입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있고 법 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7월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개선안은 △사업장 외부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것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가해자 처벌규정 도입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 4가지다.

노동부는 이들 중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권고안은 적절하지 않거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노동부는 특히 처벌규정 도입에 관해서는 "죄형법정주의 위반 가능성, 고의성 입증 곤란 등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인권위는 "노동부의 회신은 괴롭힘 행위자 범위를 '고객'에만 한정하고 있어 원청업체 관계자, 회사 대표의 가족 등 고객 이외의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보호의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노동부가 반대 의사를 밝힌 처벌규정 도입과 관련해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적절한 제재규정이 없는 한 규범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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