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김해시의회 의원 발의로 추진
무료 법률 상담·소송비 뒷받침

김해시의회가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을 대물림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다.

시의회는 김해시에 사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해서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김해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진한다.

박은희·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해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대물림하지 않도록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 대리,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제반 법률 지원이다.

지원 비용의 경우 김해시장이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률 지원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법률 지원을 받는 자가 타 기관이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의회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김해시로부터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의견 청취안 1건 등 총 15건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 기간에 '김해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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