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사업은 상반기 중 2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치, 향락 관련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한도액은 최대 3000만 원으로 신용보증서 발급과 융자액에 대한 대출이자 전액을 고성군이 지원한다.

신청은 자금소진 시까지로, 자금사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증상담 예약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사업은 연중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등록공장 과 제조업체다.

업체 규모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은 3억 원, 시설설비자금은 5억 원 한도로 지원하며 대출이자의 3%를 군이 지원한다.

자금사용 희망 기업은 군 일자리경제과에 신청서 제출 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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