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450억 원을 푼다. 전년에 비해 50억 원 늘어난 액수다.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250억 원, 200억 원을 지원한다. 상반기 지원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받고 있다.

지원 자금은 2~5년 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빌려준다. 시로부터 융자 지원 추천을 받거나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시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시는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이자 차액 보전율은 2.5%다.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 또는 10명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일 경우 3%로 지원한다. 2019년 대출 실행자 중 올해에 상환 만기가 다가오는 500여 명은 이자 차액 보전을 1년 연장해 지원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발급 시 지급해야 하는 6개월분 신용보증수수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준 착한 임대인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시는 빠른 시일 내 조례를 개정해 착한 임대인을 지원해서 임대료 낮춰주기 운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낮은 신용도와 소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정부 지원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도내 시·군·구 최초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긴급 특별자금을 편성·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역시 신청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은 시청 지역경제과,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게시된 소상공인 육성자금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는 시 지역경제과(055-330-3411)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055-338-2390)으로 하면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