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지역 노동계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회삿돈으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 이 부회장에게 내려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하지만 뇌물공여 대가가 불법 경영세습, 자신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해 큰 피해를 준 중대한 죄질과 특검의 구형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 아닐 수 없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본부는 "삼성의 헌법 위반 무노조 불법경영과 부당노동행위, 국민의 노후자금 강탈, 정경유착과 세습경영으로 말미암은 폐해는 나라의 법질서와 경제민주화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었다"며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은 진정으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삼성그룹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본 노동자들에게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본부는 합당한 배상과 불법을 자행한 임직원, 재발 방지 대책 제출을 촉구했다.

경남본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 정상화의 발판이라고도 평가했다.

경남본부는 "우리 사회의 근본을 흔들었던 국정농단에 대한 단죄이며 부정부패의 근원인 정경유착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발판"이라며 "촛불 정신을 잊지 않고 재벌 개혁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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