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경제복지위 문턱 좌절
시 "보완 뒤 3월 재상정 고려"

창원시가 발의한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18일 제10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창원시 플랫폼노동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표결이 이뤄졌다. 이날 보류안·수정안·원안이 모두 부결됐다. 이 조례는 창원시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7일 발의했다.

시는 오는 2월 창원시정연구원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플랫폼노동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미리 마련할 계획이었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플랫폼노동자 지원조례를 근거로 오는 3월부터 플랫폼노동자 2000명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조례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렸다. 김상현(더불어민주당, 충무·여좌동) 의원은 "창원시내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정확히 안 된 상황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임해진(회원1·2,석전,회성,합성1동) 국민의힘 의원은 "좋은 법이지만 상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신중하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최영희(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은 "조례가 시행된다고 해서 부서가 바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동실태조사가 나왔을 때 최대한 빨리 개입할 수 있도록 조례라도 먼저 만들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순규(더불어민주당,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위원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언적인 조례를 만들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상위 법령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해당 조례에 대한 보류안이 상정됐지만 찬성 5명(이헌순·박선애·김인길·임해진·김상현 의원), 반대 6명(최은하·김경희·최영희·최희정·문순규·전병호)으로 부결됐다.

이어 최영희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했다. 조례 제3조(적용범위)에서 '창원시에 주소를 둔 노동자 중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닌 플랫폼노동자'라고 규정한 부분을 '창원시에 주소를 두거나 창원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플랫폼노동자'로 고쳤다. 지난해 12월 고용보험·산재보험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부터는 플랫폼노동자들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어서다. 원안대로라면 자칫 플랫폼노동자들이 조례 적용범위에서 모두 빠져버릴 수 있다. 원안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됐기 때문에 이후의 법 개정사항을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수정안도 부결됐다. 보류안도 수정안도 부결되자 재차 원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원안 역시 부결됐다. 찬성 5명(최은하·김경희·최영희·최희정·문순규), 반대 5명(이헌순·박선애·김인길·임해진·김상현), 기권 1명(전병호)이었다.

플랫폼노동자 지원조례는 다음번 회기 시작일 7일 후에 폐기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상임위 의원들이 낸 의견들을 참고해 여러 가지로 조례를 보완한 뒤, 오는 3월 다시 상정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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