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달 10일까지 합동점검

경남도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조기 정착에 힘을 쏟고 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공동주택은 지난해 12월 25일 시행됐고, 단독주택으로 확대는 올해 12월 25일부터다.

이에 도는 오는 2월 10일까지 4주간 도내 공동주택 분리배출 실태 합동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 있는 150가구 이상 아파트다. 도내 1177개 단지(67만 5000가구)다. 점검단은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함 비치 여부 △투명페트병 수거함 내 기타 플라스틱 혼합 배출 여부 △게시판·안내방송을 활용한 제도 홍보 여부 등을 살핀다.

도는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운영, 재활용 수거망 보급, 재활용품 자판기 지원, 선별장 품질개선 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