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사고 예방 위해 최초 도입
7개 연안서 30명 선발 계획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해양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한다. 매해 지속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해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해양안전지킴이'는 해양경찰·해군·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수협·수산단체·민간 선장 등 해양안전 관리 전문가로 구성된다.
창원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고성군·남해군·하동군, 이렇게 7개 연안 시군별로 2~5명씩 모두 30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3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해양안전지킴이'는 △어선 안전 점검 △어선원 대상 안전 지도·교육·홍보 △낚시 승선원 대상 안전 지도 △도내 관련 기관 안전 교육 지원 △시군 담당 부서의 해양안전 지시사항 수행 등을 한다.
도내 어선은 지난 2019년 기준 1만 3850척으로 전국의 21.0%를 차지하고 있다. 어선 사고는 지난 2016년 67건에서 2020년 11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인석 도 수산자원과장은 "어선 사고는 인명 피해를 동반하는 대형 사고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해양안전지킴이들이 어선사고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관리 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남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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