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액수 400억 늘려
대출·이자 지원·보증료 감면
신용보증재단 25일부터 접수

경남도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올해 2000억 원 규모 융자 지원을 한다.

도는 25일부터 일반자금 820억 원과 특별자금 1180억 원 등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지원한다. 방식은 대출·이자 지원, 보증료 감면 등이다.

융자 지원은 이어져 왔지만 올해 규모는 지난해 1600억 원에서 400억 원 늘었다. 도는 코로나19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증가했기에 규모를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일반자금 820억 원 = 우선 일반자금 820억 원 가운데 145억 원은 1분기에 지원된다. 기간은 25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이다.

융자 규모와 조건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 상환이나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특히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창원 진해구·통영·거제·고성) 소상공인은 2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받는다. 또한 2년간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받는다. 최종 산출 보증료 중 0.3%도 감면된다.

도는 1분기 일반자금 가운데 25억 원을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에 사용한다. 도는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우선 할당해 보증료 0.2%를 지원한다.

◇특별자금 1180억 원 = 특별자금은 모두 1180억 원으로 8가지 형태로 운용된다. 지원 기간은 25일부터 자금소진 때까지다.

도는 우선 사업 성숙기인 업력 3년 이상 7년 이하 소상공인에게 '성장촉진자금' 100억 원을 지원한다.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은 △상품서비스 개발 △마케팅 비용 사업장 확장 △인테리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업체당 1억 원 한도다.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0.5%로 일반보증 대비 50% 이상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가게 매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장 매입자금'도 300억 원 지원한다. 도는 업체당 10억 원 한도로 구체적인 지원 조건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250억 원 △창업 특별자금 50억 원 △일자리 창출 특별자금 50억 원 △소공인 특별자금 80억 원 △추석 명절 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긴급자금(300억 원)'은 이미 지원 중이다.

도는 각 자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차 보전을 지원한다. 자금 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다만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어떻게? = 상담 예약 신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gnsinbo.or.kr)에서 할 수 있다. 휴대전화 인증을 거친 후 일자·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준비서류를 들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전화하면 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 심사, 그리고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 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이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농협·경남·국민·신한·우리·하나·부산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누리집(gyeongnam.go.kr)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1년도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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