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부평공장 공동투쟁 149명
노사 협의·대법원 판결 '주목'

해고 1년을 넘긴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한국지엠 창원·부평공장 비정규직지회가 공동투쟁실천단을 조직해 농성에 들어간 지 190일이 지났다. 지난해 말 인천 부평구(한국지엠 본사 소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던 실천단은 현재 창원·부평공장 출근·중식선전전 등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복직을 바라는 노동자는 창원 127명, 부평 22명이다.

현장 복직과 관련해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한국지엠 노사 임단협 타결에 따른 협의다.

2020년 임단협에서 한국지엠 노사는 '비정규직 관련 별도 제시'에 합의했다. 해당 조항은 '회사는 생산 도급직 문제가 회사의 장기 경영정상화에 중대한 도전 과제임을 인식하고 내·외부 채널을 포함하여 노동조합과 긴밀한 협의를 위한 틀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항에서 밝힌 '내·외부 채널'의 외부 참여자로는 비정규직지회와 금속노조 인천지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등이 거론된다.

이들과 한국지엠 노사가 함께하는 협의가 본격화하면 비정규직 복귀나 불법파견 해결책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엠 노조는 18일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만나 명확한 의제를 전달했다.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만 본다면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CUV) 생산공장으로의 변화에 따른 복직도 기대할 수 있다. CUV를 생산하려는 창원공장은 추가 설비 구축·이전 등이 필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생산량을 맞추고자 일부 라인 도급화·2교대 도입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일부 노동자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2교대 정상 운영 시(혹은 추가인원 고용 필요하면) 비정규직 해고자를 최우선 복직 고용한다'는 협의에 따라 복직할 수도 있다. 단, 이는 비정규직·불법파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둘째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연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대법원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 기각이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창원과 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80여 명이 참여한 근로자 지위 확인 2차 소송 상고를 두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는 창원공장 비정규직 104명이 참여한 3차 소송 상고와 2차 소송을 병합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통상적으로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려면 상고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2차 소송은 이미 기한을 넘겼고 3차 소송은 2월이 마지노선이다.

지회는 "대량 해고 이후 지난해 1월 노사정이 맺은 합의문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 때 즉시 복직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달 대법원 앞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열 번의 불법파견 판결을 대법원이 기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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