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지역 농협과 유통회사를 대상으로 '2021년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26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계획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이 해당하며 지역농협과 농업법인, 유통회사의 선도·수매·매입·매취 자금이 포함된다.

개인 지원한도는 운영자금 5000만 원과 시설자금 1억 원 이내이며, 농협과 농업법인은 운영자금 2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이내다. 지원조건은 연리 1%를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되고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2월 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박인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 소득지원 특별회계 융자금의 장기·저리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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