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25일부터 접수
홍보영상 제작·방역시설 포함
80% 범위 200만 원까지 뒷받침

경남도는 25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한다.

도는 32억 원을 들여 1600여 개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옥외간판 교체, 실내외 인테리어와 화장실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소화·방범 설비와 같은 안전시스템 등 소상공인 점포 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코로나19 방역 시설인 발열체크기, 테이블 칸막이와 가림대, 개수대 설치 지원항목을 신설했다. 또 온라인 배달 주문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가게 홍보영상물 제작과 업체디자인 지원, 제품 포장 용기, 쇼핑백 지원 등도 신설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 정부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31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16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길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로 입구에 그려져 있는 일방통행로 진입금지 글자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알려주는 듯하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정부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31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16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길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로 입구에 그려져 있는 일방통행로 진입금지 글자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알려주는 듯하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사업비는 업체별 환경개선 등에 들어가는 비용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한도 초과분과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자로 제로페이 가맹업체(당일 신청업체 가능)로 제한된다. 창업성공사다리, 희망드림패키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자는 우대 지원한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무점포사업자, 휴·폐업 중인 업체, 최근 5년간 국비나 지방비로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 지난해 사업 중도 포기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2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시군 소상공인 지원 담당부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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