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과 함양군이 각 13억 원과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유해물질로 지정된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산청군에 따르면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3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정된 업체를 통해 면적조사와 가격산출(자부담금 발생 여부 확인), 철거일정 등을 협의해 진행한다.

함양군은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2월 8일까지 사업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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