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기본조례 제정 토론회서 시혜·보호 초점 현 정책 비판

"여성장애인을 위한 법이 배려 차원에 그치는 '지원법'에 머물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김경영(더불어민주당·비례) 경남도의원은 지난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장애인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문가와 관련 기관·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여전히 장애인을 '시혜·보호 대상'으로만 여겨 정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장애인 정책이 장애인을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점검하고 반영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는 "지금처럼 다른 법에 여성장애인 조항이 형식적으로 여기저기 마치 마지못해 들어가 있는 지원법으로는 통일성과 일반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서혜정 (사)경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여성 장애인 정책은 행정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 전진과 퇴보를 반복했다. 또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축소되거나 폐지돼 20년이 지나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 장애인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기본법 제정 운동이라면, 지역에서는 기본 조례 제정 운동이 그것이다"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정차선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은 "경남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 발생률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지만,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없다"며 조례에 여성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조항을 같이 넣을 것을 제안했다.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를 준비 중인 김 의원은 조례안에 △참여 확대 △교육 지원 △모성권 보호와 보육 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등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수렴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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