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금속 자회사 인수에 가족 포함 이유 묻자 "사정상"
땅 투기 의혹·면세 법안 발의 비난에 '문제 없다' 해명만

강기윤(국민의힘·창원 성산) 국회의원의 '편법 증여', '이해 충돌' 의혹 관련한 해명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후 부인·아들 공동 최대주주 회사인 일진단조 설립→본인 소유 일진금속의 물량 다수 맡김→일진단조 100억 원 땅 매매' 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인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상"이며, "편법·위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직자로서 일반적이지 않은 회사 설립 과정과 경영, 명쾌하지 않은 해명에 강 의원 지역구를 비롯한 창원 시민들은 "위법 여부를 떠나 정치·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일감은 줬지만, 몰아주기는 아니다? = 강 의원은 1985년 12월 설립한 '일진금속공업'의 공동 대표다. 강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일진금속 대표직은 휴직 상태로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지만, 19대 국회의원(2012년 5월 ~2016년 5월) 재임 기간을 비롯해 최근 2019년 회사 감사보고서에도 대표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 재임 기간인 2012년 11월, 김해시 삼방동에 '일진단조공업'을 설립했다. 일진단조와 '특수관계자'인 일진금속공업을 제외하면, 부인과 아들이 공동 최대주주다. 일진단조 2019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매출액이 31억 5926만 원으로 이 중 일진금속 매출이 54.5%(17억 2122만 원)를 차지한다. 또 18억 원 규모의 연대 보증도 받고 있다.

이에 '편법 증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편법 증여 목적 등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만, 일진금속이 단독으로 회사를 인수하지 않고 부인과 아들을 주요 대주주로 해서 인수한 부분에는 "사정상"이라고만 밝혔다.

강 의원은 "거래처 기업이 자동차부품 분야 인수를 강력히 요청했다. 일진금속은 사정상 인수가 어려워서 다른 투자자(50%)와 함께 일진단조를 설립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 사정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현재 일진단조 주요 주주 지분율은 일진금속 25%, 일진금속 대표 18.8%, 부인 18.8%, 아들 18.8%로 다른 투자자 2명은 18.6%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강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도 "인수를 제안한 기업 물량이 줄어 일진금속 물량 일부를 생산하고 있다"며 "일진단조는 회사 규모가 작고 이익을 내지 못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위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아', '어' 달라도 내용에 실질적 차이는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했지만, 자신은 상관 없다? = 강 의원은 100억 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공장부지 매입은 자체 공장 확보를 위한 정상적 경영활동"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일진단조가 기업자금대출과 일진금속에서 빌린 자금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인근 땅을 사고, 그중 일부를 판 사실을 인정했다.

두 기업 사이 금전 거래와 지원에는 "세법상 정상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모두 상환했다"고 밝혀 시민 정서와 상관없이 법상 문제 해명에만 몰두한 모양새다.

여기에다 강 의원은 자신이 혜택을 입게 되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공원 등 공익사업을 위한 땅은 양도세를 전액 면제한다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강 의원이 소유한 창원 사파정동 일대 2100여 평 땅이 공원 예정 터에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강 의원은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 법"이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 지역구를 포함한 창원시민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강 의원의 해명에 비판 성명을 냈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6일 "이해충돌 여지가 있고, 자신과 가족 회사가 직접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며 "설사 위법 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권한이 큰 국회의원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회피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공익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이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다. 강 의원은 의혹에 대해 위법 여부를 떠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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