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오는 날'이면 넘어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노동현장 사고재해자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날씨(눈)에 따른 발생형태별 사고재해자 현황'에 따르면 2017년~2019년 눈이 오는 날(적설량 3㎝ 이상) 73일 기준 사고재해자수는 전국 2246명이었다. 대조군 정상날씨(맑은 날 72일 기준) 1817명보다 400여 명이 더 다쳤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507명, 서울 468명, 충복 194명, 광주 157명 등이 눈 오는 날 다쳤다. 전남(눈 오는 날 118명, 맑은 날 119명)을 제외하고는 통계에 포함한 12개 시·도 모두 맑은 날보다 눈 오는 날 재해자 수가 많았다.

사고 유형은 넘어짐이 950건으로 가장 높았다. 떨어짐(258건)·끼임(235건)·절단베임짤림(166건)·사업장외 교통사고(164건)가 뒤를 이었다. 부딪힘(128건)·물체에 맞음(119건)·이상온도 접촉(79건)·그 밖의 발생형태(95건)·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53건)으로 말미암은 사고도 있었다.

이들 유형 중 눈 오는 날 넘어짐은 맑은 날(442건) 대비 114.9% 증가했다. 사업장 외 교통사고는 40여 건이 늘었고 그 밖에 발생형태도 3건 더 많았다.

업종별 재해자 수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1148명으로 가장 많았다. 맑은 날 745명이 다쳤던 서비스업 종사자는 눈 오는 날 54.1%가 더 다쳤다. 제조업(459명)과 운수·창고·통신업(162명)도 맑은 날 대비 눈 오는 날 사고가 잦았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눈 오는 날 많이 발생하는 넘어짐 사고 등을 예방하려면 사업주가 전도의 방지 의무를 준수하고 바닥을 늘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한다"며 "아울러 체온 보존과 관련해 혹서기 대비 혹한기 대책은 미흡한 편이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종사자 사고를 줄이는 한 방법으로 악천후 배달중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앞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폭설, 빙판길과 같은 상황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배달을 막도록 하는 법적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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