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경찰 강압수사 주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 심리공판에서 돈을 건넨 ㄱ(60) 씨가 대가성이 없이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도형)는 14일 오후 4시 30분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군수의 심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ㄱ 씨는 선거를 앞둔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문 군수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친한 사이로 대가성이 없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ㄱ 씨가 '경선에서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 끝까지 열심히 해라. 앞으로 선거를 치르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그때 써라'며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고 공소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당시 ㄱ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지방선거 전 건설업자에게 돈 빌리고 빌린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문준희 합천군수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문 군수가 지난해 9월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 김태섭 기자
지방선거 전 건설업자에게 돈 빌리고 빌린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문준희 합천군수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문 군수가 지난해 9월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 김태섭 기자

ㄱ 씨는 앞선 공판 때와는 달리 축하한다는 취지로 돈을 빌려줬다고 말을 바꿨다. 말을 바꾼 이유로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 진술에서도 수사과정에서 밝힌 내용 일부를 부정하며, 여러 차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말을 바꾼 ㄱ 씨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돈 거래를 하며 차용증을 쓰지 않은 점, 계좌이체 등 방법이 아니라 현금을 전달한 점, 문 군수가 원금보다 많은 돈을 돌려준 점, ㄱ 씨가 돈을 받았던 종이가방 등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캐물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문 군수가 돈을 갚은 시점이 합천군인사위원회와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추천에서 ㄱ 씨가 탈락한 이후라며 관련성을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ㄱ 씨는 "문 군수와는 50년 지기 지인 관계로 어려울 때 도와주려 했다. 문 군수는 빚지고는 못사는 사람으로 돈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문 군수는 지난해 7월 지역 건설업자 ㄱ 씨로부터 2014년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낙선하고 나서 500만 원,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네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ㄱ 씨에게 돈을 빌렸지만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3월 4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