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조정 절차 간소화…신청 기간 3일가량으로 크게 단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정제도는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문체부는 그동안 서면이나 우편으로 했던 조정 신청, 준비서면 제출, 조정 결과 통보, 기록 관리 등을 전면 온라인화해 조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나아가 분쟁 당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는 조정 신청에만 2주가 걸리지만 전자조정시스템이 도입되면 신청 기간이 3일가량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자 88%가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이다.

앞으로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이 도입되면 소기업·소상공인·1인 창작자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저작권 분쟁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제도가 시행됐다. 직권조정제도는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조정부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문체부는 제도 도입 이후 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4% 증가(19→54건)하는 등 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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