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야외 시설 사용 허가
실력 향상·경기감각 유지 도움

야외 훈련을 하는 학생 선수들에게 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학생 선수들은 최근까지 실전감각을 잃을까 걱정해왔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면서 학생 선수들의 훈련에 지장이 컸다. 특히 학교 내 훈련시설이 없는 운동부는 체력운동에만 전념해야 하는 현실에 처한 바 있다. 하지만 창원시가 학생 선수들의 실력 향상과 실전 감각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근 폐쇄했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시는 실내 훈련을 제외한 야외 훈련시설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사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고, 시행에 들어갔다.

대부분 훈련시설은 창원시설공단에서 관리 중인 곳으로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 해당 학교 등이 절차를 밟으면 사용 가능하다. 창원명지여고 테니스부처럼 학교 내 시설물이 없던 운동부도 실전훈련이 가능해졌다.

또 교육부는 지난 13일 '방학 중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단계와 2.5단계에서는 최대 훈련인원이 15명으로 제한된다. 2단계는 훈련인원을 전체 3분의 1로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분의 2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9인 이하 소규모 운동부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이 같은 규정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어 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삼수 창원시 체육진흥과장은 "실내 훈련 시설은 여전히 폐쇄하고 있다. 88야구장 등도 야외 훈련 시설이기에 사용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민우 명지여고 테니스부 코치는 "실전 훈련을 하지 못해 선수들이 감각을 다소 잃었지만 이렇게라도 훈련을 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민수 마산용마고 감독은 "훈련 재개 소식은 기쁘지만 15명으로 제한됨에 따라 학년별로 인원을 구성해 훈련해야 한다. 연습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선수들이 지루해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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