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 25일부터 신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돌봄서비스 노동자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25일 시작된다.

14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5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을 통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의 하나로 시행하는 사업 지원 대상은 방문(재가) 돌봄 서비스와 방과 후 학교 종사자다.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7개 직종이 해당한다.

이들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된다. 단, 지원금을 받으려면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은 △이달 15일 기준 지원대상 업무 종사 △2020년 월 60시간(관계기관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 기준)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다. 방과 후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찍은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한다.

소득요건은 △2019년 기준 연소득 1000만 원 이하(국세청 신고 연소득 기준)다. 지난해 신규 종사자는 2020년 소득을 쓰고 제공기관이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2월 말 일괄 지급한다. 지원 요건과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는 일부 바뀔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은 불가하다. 중복 신청 때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사업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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