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사내 감염 부정했지만
"업무수행 중 감염원 노출"
근로복지공단 노동자에 손

창원시 두산공작기계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 4명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두산공작기계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명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노동자 4명은 지난해 9월 중순께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했고, 같은 해 12월 말께 개별적으로 산재 인정을 통보받았다.

한 노동자가 받은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보면 판정위는 "코로나19 추정 감염 경로와 증상 발현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돼 업무와 신청 상병(코로나19 확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두산공작기계 확진 환자는 모두 5명인데, 이번에 산재 인정을 받은 4명은 직원이며 나머지 1명은 임원으로 알려졌다. 직원 4명은 노동조합원이기도 하다. 앞서 이들은 "소속 사업장 안에서 담당 업무 수행과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노동자와 접촉 후 발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산재 신청을 했다.

지난해 8월 두산공작기계 안 편의점에서 일하던 40대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여파로 두산공작기계와 협력업체 직원 1471명이 검사를 받은 바 있다. 특히 노동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시기는 2020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기간(지난해 8월 18~27일)에 걸쳐 있다. 이들은 사업장 안에서 현장 업무와 노동조합 회의 등 활동을 동시에 수행했다.

하지만 사측은 '다른 경로로 감염된 것으로 판단하며 사업장 자체적으로 임직원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내 감염을 부정했다. 결국 공단이 산재 인정으로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되면 휴업급여(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 70% 상당)나 요양급여(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진료비·간병료·이송료) 등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두산공작기계 노동자 4명은 휴업급여를 받게 됐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첫 산재 인정 사례는 지난해 4월 서울 구로구 콜센터 상담원이었다. 당시 판정위는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침방울 등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지난해 8월 말에는 국외(미국)로 파견돼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가 처음으로 산재 인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의사·간호사·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 콜센터 상담원, 물류센터 노동자 등이 인정됐다. 두산공작기계는 제조업 노동자 사례다.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회사 확인 없이 진단서를 첨부해 산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공단은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감염 경로가 자치단체 누리집 등에서 확인되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결정하는 등 업무 과정을 개선해왔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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