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새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출산장려금을 첫째 자녀 100만 원, 둘째 자녀 2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1000만 원을 각각 2회, 3회, 8회 분할 지원해 왔다.

이와 달리 새해부터 첫째는 출산 시 50만 원과 매월 10만 원씩 24회, 총 290만 원을, 둘째는 출산 시 50만 원과 매월 10만 원 씩 36회, 총 410만 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상은 출산 시 50만 원과 매월 20만 원씩 60회, 총 125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급방식을 월 단위로 조정, 실질적인 월별 양육계획 설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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