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된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밀양사랑상품권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운전면허 반납(경찰서)과 상품권 수령지(읍·면·동)가 다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간소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밀양시는 지난 2019년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장려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면허증을 반납한 155명에게 밀양사랑 상품권을 10만원씩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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